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||||
4 | 5 | 6 | 7 | 8 | 9 | 10 |
11 | 12 | 13 | 14 | 15 | 16 | 17 |
18 | 19 | 20 | 21 | 22 | 23 | 24 |
25 | 26 | 27 | 28 | 29 | 30 | 31 |
- 가전제품
- 부동액과냉각수
- 오랜된숫붗갈비집
- 길거리노상식당
- 인테리어
- 브레이크패드디스크
- 입주전에어컨설치
- 안양촌갈매기살
- 범계식당
- 셀프인테리어
- 부동액점검시기
- 교체하는방법
- 맛집
- 평촌식당
- 안양맛집
- LG오브제컬렉션
- 안양촌숯불
- 타이어마모현상
- 안양촌
- 브레이크교체시기
- 브레이크공임시간
- 차량점검
- 배선추가
- 범계맛집
- 갈매기살집
- 타이어100원
- 부동액냉각수가격
- 한양샛별스포츠상가맛집
- 신혼희망타운에어컨
- 입주가전
- Today
- Total
madam X
안양시_자연재난 피해 소기업 재해구호기금 지원 본문
안녕하세요@0@
이번 강력한 폭우로 인해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죠..
안양시에는 자연재난 피해 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지원대상이 맞으시면 신청하시길 바라요...
경기도에서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인
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소기업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
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기업은 해당 없음
□ 경기도 소기업 재해구호기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개소당 200만 원
※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
지원받는 경우와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등은 지원 제외
○ 지원대상
▸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·전파·반파·침수·소파(지진 피해에 한정)
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피해를
확인한 소기업인*
*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「소상공인 보호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(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)
※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 중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종사자
○ 신청 접수 : 안양시청 기업경제과
※ 유선 신청(전화) 후 현장 확인(기업경제과)
○ 신고기한 :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
○ 제출서류 : 피해신고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, 매출액 증빙서류,
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(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)
○ 관련 문의 :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 SOS팀
☏ 031-8045-2285, 5740
□ 제외대상
○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건축물인 경우
○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
○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
○ 단순히 건물 누수 등(배수관 관리 소홀 등 인재)에 의한 침수인 경우
- 시ㆍ군, 건축ㆍ주택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
○ 비영리법인 그리고, 관리 부실로 인한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피해
○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되,,
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
○ 제품․장비․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(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
시장․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, 제품․장비․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
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)
○ 미세균열 등의 경미한 피해로 단순 미장 또는
벽지 도배 등으로 보수하는 경우
○ 구조적 피해 없이 단순 타일 탈락, 간판,
장식용 대리석 파손, 유리창 부서짐 등의 피해
○ 본 건물 외 안테나 시설,방범시설, 태양광(열) 시설 등 부속물 파손
□ 소상공인 피해조사 요령
○ 공통사항
-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1개의
피해를 입은 대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
(*1인 소상공인이 동일 부지 내 2동이 있을 경우 1동만 지원)
- 소상공인이 임차인일 경우,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임대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건물 피해 시
임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음. 다만, 수리가
임차인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임대인의 피해는 조사에서 제외함
○ 사업장의 유실ㆍ파손
- 사용 중이던 주용도 건물의 바닥 이상이 침수되어
제품ㆍ장비ㆍ자재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자
* 보관ㆍ관리 부실로 제품ㆍ장비ㆍ자재시설 등의 피해는 조사에서 제외
* * 소상공인 지원은 피해보상이 아닌 구호 차원의 지원
□ 기금 지원 절차
※ 시‧군 담당공무원 피해사실 확인‧기금 지원 신청 후 道에서 기금교부
① 피해사실 확인 (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)
② 최종 확인 및 기금 지원 신청
(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→ 道소상공인과 → 道자연재난과)
③ 기금교부 (道자연재난과 →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)
④ 기금 지출(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→ 피해 소상공인 계좌입금)
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자연재난으로 피해보신 분들 이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...
'Hot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서울시 청년에게 대중교통비 연간10만원지원. (18) | 2022.08.13 |
---|---|
쉐보레_TRAVERSE (8) | 2022.08.12 |
경암동 철길마을 -군산여행지 (17) | 2022.08.11 |
신차 레이!! 출시 (10) | 2022.08.11 |
9인승카니발 캠핑카 개조허용 (10) | 2022.08.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