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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연봉이 7800만 원이면?

madam X 2022. 7. 22. 11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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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@0@입니다.

15년 만에 소득세 과표를 조정한다는소식이 들려왔다.

정부가 서민.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기 위해

첫 번째 대책으로

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카드를

내세웠다고 합니다.

소득세가 ‘유리지갑’ 봉급생활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세금이라는 판단했다고 합니다

그간 물가는 매년 평균 1.3%씩 상승했는데

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  사실상 ‘소리 없는 증세’가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.

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

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

과표

1200만 원 이하
6%
1400만 원 이하
6%
1200만 ~ 4600만 원
15%
1400만 ~ 5000만 원
15%

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 구간을 높여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인데..

하위 과표 구간을 고치는 건

2008년 이후 15년 만에 조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.

정부는 “최근 고유가·고물가에 따른 서민·중산층 세 부담 경감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”

이라고 합니다.

지금까지 15%의 세율을 적용받았던

‘연봉 3000만 원(과표 1400만 원)’인 사람은 과표 구간이 상향되면 한 단계 아래의 6%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

세액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

8만 원(27%) 줄어듭니다.

연봉 7800만 원(과표 5000만 원)인 사람의 소득세는

현행 530만 원에서 개정 후  476만 원으로 54만 원(5.9%) 감소하는데

정부는 연봉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

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해 혜택의 폭을 줄였습니다..

고소득자는 축소를 왜... 할까요???

조금 더 내도... 살만할 텐데..

정부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

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

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는 2003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후

19년간 유지됐고 합니다.

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

원천징수 금액이 적어져 월급에서 떼 가는

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

월 식대 20만 원에 평균적인 소득·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

연봉 4000만~5000만 원 소득자는 18만 원, 8000만 원 소득자는 29만 원

세금 부담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.

소득세 감소분과 식대비 비과세 혜택 최대치를 더하면 줄어드는 세 부담은

최대 83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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